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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조영남 그림 대작 의혹 무죄 확정 이유 정리 나이는카테고리 없음 2020. 7. 19. 18:03
그림 대작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조영남이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정리해 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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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6월 2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조 씨의 매니저 장모 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확정됐는데. 조영남은 45년생으로 76세가 됐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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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화가 송 씨에게 점당 10만원을 주고 기존 콜라주 작품을 그림으로 그리게 하거나 자신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만 제공해 이를 송 씨에게 그려오라고 한 뒤 덧칠해 자신의 서명을 넣어 17명에게 그림 21점을 팔았다. 이 과정에서 1억8000만원을 받아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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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조 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부분의 작업을 다른 작가가 완성하고 마무리에만 일부 관여한 작품을 완전히 자신의 창작물로 볼 수 없고 구매자에게 창작표현 작업이 타인에 의해 이뤄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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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2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은 "작품의 주요 콘셉트와 소재는 조씨가 결정했고, 송씨 등은 의뢰에 따라 조씨의 기존 작품을 그대로 그렸다"며 "보조자를 사용한 제작 방식이 미술계에 존재하는 이상 그 방식이 적절한지 여부나 미술계 관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적 판단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다"고 무죄를 선고했다.결국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조 씨와 검찰 양측의 주장을 직접 듣기 위해 공개변론을 열었는데. 이 자리에서 검찰 측은 구매자들이 조 씨의 그림을 고가에 구입한 이유는 유명 연예인 조 씨가 직접 그렸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대작화가가 그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판 조 씨의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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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조염남 씨 측은 대작화가는 조영남의 지시를 받아 작업했을 뿐 저작자로 볼 수 없으며 조 씨를 단독 저작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공개변론에 직접 참여한 조염남 씨는 바흐, 베토벤, 모차르트 음악에서는 반드시 엄격한 형식과 규칙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았다며 그에 대해 미술에는 놀랍게도 아무런 규칙이나 방식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지만.대법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한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